공정위 과징금 6천7백만원, 회사 살리려면 이렇게 하세요
2025. 10. 29.

갑자기 날아든 6천7백만원 폭탄
의뢰인은 서울에서 시스템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였습니다. 직원 수십 명과 함께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소기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징금 6천7백만원을 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입찰 담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담합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돈을 당장 내면 회사가 버틸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6천7백만원은 중소기업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프로젝트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이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순간 자금이 바닥납니다. 회사가 멈춥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하다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세웠습니다. 첫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째,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만 생각하고 집행정지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소송을 냈다고 해서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를 압류하고, 거래처에 들어올 돈까지 가로챌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바로 이 강제징수를 막는 법적 장치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정하면 소송 기간 동안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이에 본안 소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회사도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집행정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재무제표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아내려면 법원에 증명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재무자료를 전부 모았습니다. 지난 3년간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매달 고정비용 내역,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계약서, 거래처 입금 일정, 부채 명세서, 직원 급여대장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6천7백만원을 지금 납부하면 회사는 3개월 안에 자금이 바닥납니다. 직원 월급을 밀리게 되고, 핵심 인력이 떠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거래처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업계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중소기업
회사가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지면 직원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핵심 인력부터 이직을 준비합니다. 인력이 빠지면 프로젝트 품질이 떨어지고, 거래처 불만이 쌓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신규 계약이 끊깁니다. 신규 계약이 없으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과징금 6천7백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떠난 직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래처는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집행정지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추상적인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시나리오로 보여줬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하면 3개월 후 현금이 얼마나 남는지, 6개월 후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년 후 회사가 존속할 수 있는지 모두 계산해서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제재이므로 집행을 멈추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집행정지를 쉽게 인정하면 과징금 제도 자체가 흔들린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재무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과징금 납부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재산상 손해이지만 나중에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손해라고 인정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9월까지 과징금 납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신뢰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살아남았습니다.
과징금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돈부터 마련하려 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하면 회사가 위험하다면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하소연이 아니라 재무자료와 계산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법원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집행정지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진행해 회사를 지켰습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싸울 시간과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이런 시간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